✅ [2025 국민취업지원제도, 신청방법, 자격요건 총정리] 구직촉진수당 매월 50만원 받는 법, 지금 확인하세요!
취업 준비는 하고 있는데 생활비가 없다면? 정부가 구직자에게 매월 최대 50만원 +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꼭 알아보세요!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도 신청 가능한 점이 큰 장점입니다. 길은 여러 길이 있습니다. 이런 제도는 사막에 오아시스겠죠. 확실하게 정리헸습니다. 보시고 도움된다면 좋겟습니다.
📌 2025년에도 신청 가능! 실업급여 종료자·취준생·청년도 모두 OK!
💡 국민취업지원제도란?
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와 일정 수준의 소득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예요.
- 기존 실업급여와 달리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
- 1:1 취업상담, 직업훈련, 면접 지원
-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+ 추가 수당
✅ 1유형 vs 2유형 비교
| 구분 | 1유형 | 2유형 |
|---|---|---|
| 주요혜택 | 구직촉진수당 매월 50만원 + 부양가족수당 |
직업훈련비, 구직활동비 최대 195만원 |
| 소득기준 | 중위소득 60% 이하 | 중위소득 100% 이하 (청년은 무관) |
| 재산기준 | 4억 원 이하 (청년 5억) | 일부 제한 있음 |
| 취업경험 |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| 무관 |
| 실업급여와 중복 | 불가 (6개월 후 가능) | 실업급여 종료 직후 가능 |
✅ 신청자 기본 요건
- 연령: 만 15세~69세
- 소득: 1유형은 중위소득 60% 이하, 2유형은 100% 이하 (청년 무관)
- 재산: 1유형은 4억 이하 (청년 5억)
- 취업경험: 1유형은 최근 2년 이내 100일 이상
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
▶ 1유형
- 구직촉진수당: 월 50만원 × 6개월 = 최대 300만원
- 부양가족수당: 1인당 10만원 추가 (최대 월 40만원)
▶ 2유형
- 취업활동비 실비 지원 (최대 195만원)
- 직업훈련비, 면접교통비 등 제공
❓ 아르바이트 가능할까요?
- 가능하지만 월 소득 50만원 초과 시 수당 지급 제한
- 소득 발생 시 반드시 고용센터 신고 필요
- 신고 누락 시 부정수급 → 수당 환수 및 제재 가능
❌ 실업급여와 중복 수급 가능?
- 불가 (1유형: 실업급여 종료 후 6개월 이후 신청 가능)
- 2유형은 실업급여 종료 직후 즉시 신청 가능
🧭 구직활동이 필요한 이유
- 활동 미이행 시 수당 지급 보류 또는 중단
- 이력서 제출, 면접 참여, 직업훈련 수강 등 필수
- 고용센터와의 상담도 구직활동으로 인정
📝 신청 방법
▶ 온라인 신청
- 워크넷(work.go.kr) 회원가입 및 이력서 등록
- 고용센터 고용24 접속 → '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' 클릭
- 필수 교육 수강 및 신청서 작성
- 신분증, 소득증명, 재산증명,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제출
▶ 오프라인 신청
- 가까운 고용센터 직접 방문
- 온라인과 동일한 서류 지참
📌 신청하러 가기
✅ 마무리 요약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제도명 | 국민취업지원제도 |
| 유형 | 1유형(구직촉진수당), 2유형(취업지원서비스) |
| 지원금 | 최대 월 50만원 × 6개월 + 가족수당 |
| 신청자격 | 15~69세, 중위소득/재산/취업경험 기준 |
| 신청방법 | 워크넷 + 고용센터 or 고용24 |
